대구여성의전화 전 대표 2인 벌금형

11일 대구지방법원 41호 법정에서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은 인정되나 확실하지 않은 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며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김혜순·이두옥) 2인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1년 9월 성폭력 가해자인 K(당시 경산 K대학교 교수)와 L(당시 대구 K대학교 교수)이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고소, 지난 2월 벌금형(각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약식재판 결과에 불복, 정식재판을 제기했으나 1심과 같은 결과를 받고 다시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것. 대구여성의전화는 이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고명숙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건 최근 전국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와 혐의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역고소 하는 사건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성폭력과 관련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이 20여 건에 달하며,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을 빌미로 역고소를 할 태세”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였던 두 교수는 항소심에서 한 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 다른 한 명은 학교에서 해임 당했다. 법정과 학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성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대구여성의전화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사건 반대 1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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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심권은주 주재기자ejs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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