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 집담회
“‘성접대’를 관행으로 취급하는데
가장 기여한 권력 집단은 검찰”
권력형 성착취 문제 해결 위해
공수처 내 여성폭력 전담부서 필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 등 이른바 '성적폐' 핵심에 검찰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여성을 몸을 매개로 한 성거래를 ‘관행’으로 만드는데 가장 기여한 권력 집단이라는 주장이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 몸을 접대의 매개로 삼아 상납하고 거래하는 관행이 세대와 업종을 불문하고 권력을 가진 남성의 주류 문화에 뿌리내려 있다”고 분석했다.

권김 교수는 남성 주류 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0년 드러난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규모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은 검사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은 어떻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은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20년 넘게 전·현직 검사에게 금품과 향응,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전·현직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며 검사 10명에게는 징계가, 7명 인사조치가 내려졌으나, 이듬해 기소된 검사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성거래를 관행으로 만들 수 있고 성거래와 성폭력 간의 선을 무너트려도 문제제기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데 가장 기여한 집단부터 엄중한 책임을 져야 악순환이 멈춰질 수 있다”며 “검찰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끔찍하게 유독한) 성행동들을 문화이자 관행이라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에서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에서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총장도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방향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성폭력 피해 장면 재연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피해 여성들의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고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수많은 통화기록은 삭제되고, 수사기록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앗으며, 통화기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며 “제대로 수사하고 공정한 결과로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를 밝혀야 할 검찰권력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여성인권 관련 권력형 비리와 성착취 문제를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성착취로 불법 이득을 취해 온 성산업 카르텔과 공권력의 부정부패와 유착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이날 고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구조적인 권력형 성착취”라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 여성폭력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권력형 성착취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다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