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몰카를 찍다 벌금형을 받은 소속 헌법연구관을 감싸기 위해 고의로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가 몰카를 찍다 벌금형을 받은 소속 헌법연구관을 감싸기 위해 고의로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활용해 협박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을)은 ‘불법 촬영물’ 등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일명 ‘불법촬영협박금지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법안은 14조에서 각각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1항),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배포하는 행위(2항)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번 3항으로 신설된 ‘협박’ 조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이를 활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찍은 촬영물을 건네받은 타인이 협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참고로, 기존 3항이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이번 ‘협박’ 조항 신설로 4항으로 규정됐으며, 이 경우에는 여전히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광범위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물을 촬영, 배포, 협박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상물의 촬영, 배포와 달리 협박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협박죄 신설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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