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A 씨(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A 씨(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강남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첫 구속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8일 열린 피의자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2017년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문제가 되자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입건한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지난달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