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뉴시스.여성신문
프로포폴 ⓒ뉴시스.여성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행위 등을 한 병·의원 27곳과 부적절하게 진료를 받고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44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중 52곳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23곳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한 위반 사례로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4건 △사실과 다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 발생 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 9건 등이 있었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환자 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 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환자 44명 등이 발견돼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위반 의심 대상으로 선정 된 기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 경력이 있는 경우 △의사 본인에 처방한 경우 △같은 날 3곳 이상 병원에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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