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성학대 행위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세계적으로 아동 모델의 성적인 표현은 철저히 금지

해외 속옷 모델 (왼쪽)과 국내 아동 속옷 모델 (오른쪽). 각각 국내 아동복 쇼핑몰, 유니클로 홈페이지 캡처
해외 아동복(왼쪽)과 국내 아동복 쇼핑몰 속옷 광고사진.  ⓒ각각 홈페이지 캡처

SNS에 #여아속옷을 검색하자 발그레하게 볼터치를 한 속옷 차림의 대여섯 살 여성 아동 모델의 사진이 나온다. 일부는 가슴과 엉덩이를 클로즈업하고 있었다. #남아속옷으로 검색하자 역시 엉덩이만 클로즈업 한 사진이 보였다.

어린이 모델을 성인남녀를 방불케 하는 성적 콘셉트로 분장시킨 아동복 쇼핑몰에 대해 ‘성 상품화’라는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최근 한 국내 아동복 쇼핑몰은 이와 같은 논란으로 해당 상품을 삭제했다. 이 쇼핑몰은 옷 이름을 ‘인형 같은 그녀랑 연애할까’, ‘섹시 토끼의 오후’, ‘갖고 싶은 그녀의 따스한 시간’ 등으로 정해 비난받았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속옷 모델 관련하여 처벌규정과 촬영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동의 속옷을 홍보하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전신을 찍고 몸을 배배 꼰 사진,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아동을) 성 상품화 한 사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진행되는 중에도 일부 아동 속옷 쇼핑몰은 아동 모델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계속 올렸다. 엉덩이와 가슴 등을 클로즈업한 사진과 여자아이 모델이 짙은 화장을 한 사진들이 아동복 쇼핑몰에 여전히 남아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가람씨(28)는 작년 SNS를 통해 ‘아동 메이크업 보이콧’을 주장했다. 그는 “우연히 (우리나라) 아동복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봤는데, 외국 아동복 쇼핑몰에서 아이들이 화장하지 않고 아이다운 모습의 사진을 게시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며 자신은 앞으로 어린이에게는 노골적인 성인 콘셉트의 화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계적으로 아동 모델의 성적인 표현은 유엔 아동협약에 근거한 국제아동권리선언 등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아동권리선언은 어린이들이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이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의 표현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

아동학대방지협의회 공혜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동의 성적 표현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상품 모델, CF, 영화 출연 등 미디어에 나타나는 아동의 성표현을 규제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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