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 편의시설 ⓒ대구시
대구시 장애인 편의시설 ⓒ대구시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출입구 턱으로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은 법 시행일인 1998년 1.1이전에 건축되거나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300㎡미만의 소규모 소매점이 전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연간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약 120개 점포에 경사로 설치, 무선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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