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유승희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담임 교사직을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반포하거나 판매해 성립하는 범죄다. 문서, 도화, 필름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란한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교육청의 해석이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법 개정안에는 유 의원 외에도 권미혁, 김경협, 박재호, 박정, 송영길, 이석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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