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성을 위한 알짜 재테크 정보

동작구에 살고 있는 직장생활 5년 차 여성인 박씨(28)는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다. 박씨는 3년 전에 시작한 근로자우대저축 만기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져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이 유일한 재테크 종목이었기에 6월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것. ‘결혼 후에 남편과 함께 시작해 볼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왠지 아쉽고 막연하기만 한데…. 그를 위해 준비한 재테크 전략을 함께 따라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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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비과세 상품과 청약부금에 가입해 두는게 좋다. 목돈과 내 집 마련이 좀 더 빨라진다.

<사진·조흥은행>

‘아는 만큼 실천하기’. 재테크에 임하는 기본자세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혼자 골똘히 생각만 하는 그 시간에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들어올 돈도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게 된다. 실천에 앞서 많은 정보 가운데 내게 적절한 옥석을 골라내는 안목부터 키워야 한다.

‘비과세 상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20대 비혼여성이 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은 그가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저축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안정을 원한다면 일단 세금과 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골라보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올해 말까지만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만 18세 이상 집이 없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7년이 기한이고 분기별로 3백만원 범위 안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기본이고 최초 3년간 6.5%의 확정금리가 주어지며 3년을 넘은 계좌는 보너스 금리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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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을 위해 조금 욕심을 내볼까? 투자 성격을 띠는 장기주택마련신탁을 눈여겨볼 만 하다. 가입조건이나 기간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거의 같은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혜택.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이며 연간 넣은 금액의 40%선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자가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다른 점은 자금의 운용방법.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장기주택마련신탁은 맡긴 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용해 실적대로 배당하는 분할 투자형 적립식 상품이다. 주가등락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일정 부분 투자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에 이 상품에 투자할 때는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본인이 스스로 감내할 수 있을 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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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 이상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전략으로 위의 두 상품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청약부금 ‘넌 내거야’

전세로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박씨에게 내 집 마련 준비는 피해갈 수 없는 ‘통과의례’. 더 이상 늦추면 곤란하다. 월급이 자본의 대부분인 박씨의 경우 청약통장에 먼저 가입하는 게 좋다. 한미은행 분당 구미동 이건홍 지점장은 청약통장을 “금융상품 중 별 다섯 개 짜리 상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자격을 주는 청약통장은 금리가 적금이나 예금보다 높은 편으로 3년 짜리가 연 6%대다. 적금 목적으로 이용해도 무방하다는 걸 암시한다.

청약 통장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세 종류가 있는데 20대 여성인 박씨는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넣을 수 있는 청약부금을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예금은 목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3년∼5년 계약 기간에 월별로 5만원에서 50만원을 정기적으로 내면 된다.

서울·부산 지역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을 미리 내야 주택 청약 자격을 얻는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자금 ‘싸게 대출 받기’

박씨의 경우 5천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확보한 상태. 조금 넓은 집에서 출발하고 싶다면 낮은 이자를 낼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 받을 사람의 신용만 좋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서가 나오고 그에 따라 전세자금이 대출되는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이 해답이다.

전세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최고 6천만원으로 전세금의 70%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연 7∼9.5% 수준.

연 6.5%의 낮은 대출금리를 자랑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꼭 살펴볼 부분.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서 다루며 연 소득 3천 만원 이하,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대출일 현재 6개월간 무주택자여야 한다.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금 70% 안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2년에서 최고 6년까지 늘릴 수 있다.

우리은행 주택기금사업단 이경성 과장은 “대출기간은 2년씩 두 번 늘릴 수 있고 그 때마다 대출한 돈의 20%를 갚아야 하거나 0.5%의 금리가 더 붙는다”고 설명했다.

결혼 예정자는 결혼 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장의료보험증 사본과 연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자료는 각 은행 홈페이지의 재테크 관련 부분을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혜원 기자nancal@womennews.co.kr

722호부터 조혜원 기자와 감현주 기자의 기사는 본인들의 뜻에 따라 성을 안쓰고 이름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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