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육아휴직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법 개정 움직임

국회의원 비서관 등 여성 ‘특수경력직 공무원’(이하 특경직)들도 육아휴직을 쓰게 하자는 여론이 국회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특경직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 외에 업무 특성상 채용과 면직을 쉽게 한 별정·정무·계약·고용직 공무원을 말하며, 여성 특경직은 3부에 6000여명이나 된다.

대표적 특경직인 국회의원 여성 비서관들이 이를 바로 잡고자 나섰다. 국회통일시대평등사회연구회(회장 김경천 의원)는 3일 ‘특경직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특경직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휴직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육아휴직 신청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려면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 판이다. 특경직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성 특경직은 행정·입법·사법부 등 3부에 6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국가·지방 공무원법상 보수·복무와 고충·징계 제도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접을 받고, 휴직 같은 복지혜택은 받지 못한다. 들고 남이 흔하다는 ‘신분 불안’이 이유다.

국회의원 비서관인 유경선씨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신분이 불안하다는 이유”라며 “근무경력이 수십년 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들여온 이유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데 있는 만큼, 고용신분과 관계없이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근로기준법 제5조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부모’가 육아휴직 대상이다. 일본은 일일고용, 기간제 노동자만 뺀 모든 피고용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김경천 의원은 이와 관련 “입법부는 특경직이 전체 공무원의 65%나 되고 1600여명에 이르는 의원 보좌진들이 젊은 세대임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육아휴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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