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67주년 여경 창설 기념식'에서 여경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경찰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2000년부터 ‘여성 경찰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특정 성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양성평등 관련 포상만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상징적 측면에서,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 경찰은 1946년부터 오늘날까지 남성 중심의 경찰 사회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서부터 여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아닌 경찰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여성 경찰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의 어려움, 전체 경찰 인력 중 10% 남짓의 소수의 문제, 출산과 일의 양립의 문제 및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 문제가 만연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충분한가?”라고 반문하며 “여성 경찰의 날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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