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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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의 성추행과 성폭행 미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계부와 친모에게 살해당한 10대 의붓딸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12세, 이하 ‘피해자’)이 신고한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의 늑장수사로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언론보도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의 대응방식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범죄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은 어떤 부분보다 특별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 2006년 범죄피해자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혼재돼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형사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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