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핏불테리어 ⓒpixabay
맹견 핏불테리어 ⓒpixabay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5일까지 관내 맹견 사육현황 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구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 및 관계 인력을 동원해 관내 맹견 사육현황을 조사한다. 

금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 내 맹견 관리규정 신설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정기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출입제한 지역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되었다.

맹견의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맹견 출입금지 시설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맹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맹견 포함)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맹견을 포함한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 동물등록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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