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특위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치개혁특위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대치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30일 지정됐다. 지정된 안건들은 최장 330일 뒤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의원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도 같은 날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본격화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내년 4·15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단 여야 4당은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상임위 심사 기간을 줄여 180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바른미래당은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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