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국무회의서 의결
부서 전문성·독립성 확보 관건
복지부 외 외부 채용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8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직제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부처는 최근 미투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곳이다. 한편 국방부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 보강으로 그쳤다. 또 경찰청·대검찰청은 지난해 임시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이 이번에 정규 직제에 반영됐다.

6개 정부 부처와 2개 기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선 공약이 축소된 것이다. 나머지 11개 부처는 신설 계획이 없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직무 수행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서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서의 책임자인 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서 규모는 7~8명 정도이고, 인사 규정은 없이 부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외부 인력 채용이 2명 안팎에 그쳐 내부 공무원들 위주로 부서가 조직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담당관에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부서의 책임자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외부 채용인 개방형 직위로 정했으나 다른 부처는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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