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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여노회, 모성보호캠페인

안산여성노동자회는 2일 남녀고용 평등주간을 맞아 모성보호 정착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안산시청 앞에서 연 이번 캠페인은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실태를 알리고, 기업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진행된 모성보호 정착 거리캠페인은 내 직장의 평등지수 알아보기 ‘평등직장을 찾아라’, 출산 및 육아휴직 거리 퍼포먼스, 비정규직 여성 차별철폐와 모성보호 실현을 위한 솟대 세우기, 법적 권리 안내책자 배포와 직장내 성희롱 및 남녀차별·모성보호 관련 삽화 게시 등 다양한 구성으로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모성보호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지만 2002년 노동부 조사 결과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전체 임신 직장여성의 9.6%에 불과, 대부분의 여성이 여전히 모성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임신 8개월 째인데 아이가 생기면 야근도 못할 것이니 1주일 내로 정리하라고 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 내에서 따돌리며 퇴사를 강요했다’, ‘학교 소속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출산휴가 얘기를 했더니 일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계약할 수 없다며 나가라고 한다’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임신출산 성차별 해고 근절, 법 위반 사업장 행정감독 강화,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모성보호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법 위반 사업장 행정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비정규직 모성보호 차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 서희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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