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의 아이돌보미 조합원들이 2017년 1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아이돌보미 조합원들이 2017년 11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한 기자회견 장면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가 26일 내놓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통제와 감시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라면서 특히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이날 대책에는 CCTV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서비스에 우선배치, 아이돌보미의 인적성검사 도입을 통한 채용단계 검증 강화 등 자격요건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특히 CCTV 설치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통제와 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CCTV를 통한 사업장 노동감시는 인권 기본요소인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일방적 감시와 통제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돌보미와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라면서 소통강화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의 중재가 필요하고, 또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존중하고 아이돌보미는 아이와 부모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여성노동자회는 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채용절차와 교육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아이돌보미가 이런 엄격한 과정을 감수하면서 진입하고 싶은 일자리일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아예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상정하고 설계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들은 지난한 소송을 통해 지난해 아이돌보미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아이돌보미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으며 고정급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만 지급받고 있어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다. 여성노동자회는 “2017년 기준 월 61~174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임금은 91만 원이었고, 2019년 시급은 최저임금인 8350원에 맞춰 기본 8,400원에 맞추어져 있어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런 일자리에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은 ‘검토’이며 ‘중·장기 과제’로 ‘2020년 이후’라고 밝힌 것에 대해 여성노동자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의미”라면서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대우를 받는 노동자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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