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남성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장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폐쇄회로 장면

 

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은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가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져 실제 추행 여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고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규탄하고 증거주의 재판을 촉구하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 단체가 꾸려졌다. 당당위는 혜화역에서 3회에 걸쳐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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