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진주원 기자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진주원 기자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가 도입된다. 또 아이의 부모가 실시간 만족도를 평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지적돼온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확보 문제는 이번 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다.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까지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를 위해서 △인·적성검사 도입 △면접 검증 강화 △교재 개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현장실습 확대, 소규모 교육 등 교육방식 개편 △아이돌보미 간 정보교환, 사례공유 △전문강사 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적성 검사와 관련해서 김 차관은 다면적 인적성 검사 도입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걸러내는 보충적 도구의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활동내역 관리 △이용자 실시간 만족도 평가제 도입 △모니터링 항목 개편 및 이용자 사전 신청제 도입 △방문모니터링 비중 확대 등 모니터링 내실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동의제 도입, 사전고지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결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전면적으로 제도화하기에는 우려가 많아 예방 대책을 우선 실시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대처 교육 강화 △아동학대 대처 요령 구체화 △신고 처리절차 개선 △학대 피해 아동 치유지원 등 사후관리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공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중‧장기)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분석 △행정업무 전자화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 검토(중·장기) △치유프로그램 지원 △우수 아이돌보미 포상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신뢰 회복 수칙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전담조직) 회의’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돼온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보장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노인 요양, 장애인 등 재가방문 돌보미 사업 휴게시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번 대책 마련에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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