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23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박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황하나(31)씨와 함께 올해 초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황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씨가 판매책에게 입금을 하고 마약을 구매하는 정황 등이 포함된 CCTV 영상이 발견됐다.

황씨 서울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입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거두었다.

또 마약 성분 검사를 위해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7일과 18일, 22일 세 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계획한 박씨와 황씨 간 대질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박씨와 황씨 간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를 검토했으나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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