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 뉴시스·여성신문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 뉴시스·여성신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을 25일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4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했다. 3월에는 국회의원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며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함께 각 당 내부에서도 진통이 예상되지만, 어려울듯이 보였던 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합의안대로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내년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진통을 겪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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