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www.klclabor.co.kr

Q: 임신 중 야간근로 해야 하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임신 초기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게 된다. 임신하면 야간근로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데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제없다고 한다.

A: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 예외 규정도 있어

임신중의 야간·휴일근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임신중인 여성이 야간·휴일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임신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시행시기·업무의 범위·근로시간·건강 및 모성보호방안 등에 관한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의 인가신청서, 청구서(동의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위의 경우 취업 당시 일률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신중의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임신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는 위법하다.

※ 인터넷 여성신문(www.womennews.co.kr)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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