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5원ㅅ 7일까지 ‘2019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사업비가 부족한 가구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의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나,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다. 단, 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내에 있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점포 등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의 학자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이율은 연 2%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단,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이거나(4인 가족 기준 461만원) 자금을 융자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려는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서 융자가능여부와 융자가능금액을 먼저 상담한 후 오는 7일까지 서류를 갖춰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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