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새 양형위원장에 위촉된 김영란 전 대법관.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새 양형위원장에 위촉됐다.

대법원은 4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인 형량의 가중과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독립기구다. 2007년 형사재판 투명화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최근 벌금형 양형기준을 과제로 논의 중이다. 

양형위는 2017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이탄희 판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다. 전임 이진만 상임위원도 통합진보당 소송 가이드라인 문건을 지시해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상임위원에 김우수 서울 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