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는 형량”

지체장애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시 행동이 더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까지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본지 713호)의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3단독)은 당시 사건의 가해자인 업주 이모씨와 마담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속칭 삼촌) 이모씨는 벌금 5백만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장애여성단체에서는 사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생존자인 장애여성 최(19·지체장애 5급 판정)양과 신(19·정신지체 2급 판정)양을 상담한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한영애) 유재순(35) 상담부장은 “유흥주점에서 5백만원은 새발의 피다. 결국 형량이나 벌금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없다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역시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장애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고민해야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조옥 사무국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성매매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와 답답하다”고 했다. 반면, 쉼터에 있는 생존자 최양과 신양은 현재 사회적응교육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김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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