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초 위기다. 사진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안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뉴시스·여성신문
김영란 전 대법관 ⓒ뉴시스·여성신문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간이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과 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양형 기준은 판사의 재량인 형량의 가중과 감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게 돼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양형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출신 중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양형위원 12명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물 2인으로 구성된다.

김 전 대법관은 2004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을 지낸으며,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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