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항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3년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 중 휴식시간에 모델 A씨(27)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4년 모델 B씨(24)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린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델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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