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용부 씨 ⓒ뉴시스·여성신문
하용부 씨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인간문화재 하용부 씨에 대한 보유자 자격이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19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예고한다고 19일 전했다.

하씨가 2001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한 피해자의 폭로로 지난해 2월 드러났다. 이후 그는 보유자 자격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인정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정 해제 예고를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해당 보유자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할 예정이다.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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