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양씨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며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성범죄는 피해가 한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피해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고, 몇 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며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2월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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