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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 소속 1800여명의 분회장들이 모여 교육개방음모 반대를 위한 연가 투쟁을 별였다.<사진·민원기 기자>

외교통상부는 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 개방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해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양허안은 교육분야 중·초·중 고 교육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일부분을 개방하기로 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촵운영을 허용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촵운영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보건촵의료 관련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도권 지역 내 학교 신설도 불허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수를 제한하는 등 내촵외국인 차별 대우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연구소 하병수 사무국장은 “양허안 제출과 관련해 참가한 나라는 10여개국이고, 이중 교육 개방을 포함한 나라는 5개국으로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한 얘기가 허상임이 드러났다”며 “양허안 제출에 대한 규탄과 교육개방 관련 입법들을 철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방과 함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역시 오는 1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2차 회의 때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NEIS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일지, 처치투약등록, 건강관리대상자, 건강상담결과 등 4개 업무는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종합의견 및 학생건강기록부의 구체적인 항목 조정은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교육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한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NEIS 상 관리 기간은 초등 1년, 중등 1년, 고등 5년으로 최소화하고, 학부모 인권보호 관련 기재사항 중 직업은 삭제하고 성명과 생년월일만 입력하기로 했다. 기타 개인신상정보보호 및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의 결정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10일까지 수정촵보완을 거쳐 11일 전면 시행하고 이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21일 정도에 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불참, NEIS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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