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청소년보호위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삭제하라고 2일 권고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사건을 냈다.

진정사건을 낸 당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심의기준을 근거로 “동성애자인권단체 ‘끼리끼리’를 비롯한 동성애 관련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 1 개별 심의기준을 보면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내용이 결국 동성애를 ‘수간’이나 ‘변태 성행위’와 같은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은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음을 중시했다.

인권위 차별조사2과 송초아 조사관은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씨는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엑스존 관련 소송 때 인권위가 보인 태도와는 많이 변화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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