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개최한 촛불 집회에서 유모차를 끌고 온 여성들과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 등 3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여성신문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개최한 촛불 집회에서 유모차를 끌고 온 여성들과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 등 3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여성신문

 

오늘(16일)부터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한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한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보호 관찰이 실시되며 주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점검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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