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우선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15일 ‘김학의 사건’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특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다. A씨는 2013년 첫 번째 수사 당시 자신이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014년에는 자신이 맞다며 김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동영상 속 여성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단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시기 등을 조사했고 A씨로부터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영상이 2008년 2월 무렵 촬영됐고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수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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