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특집]
여성단체들 반응
일제히 “헌법불합치 환영”
누구든 안전하게
임신·출산하는 사회 만들어야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7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성들은 붉은 리본을 함께 들고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7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성들은 붉은 리본을 함께 들고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여성단체들과 여성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입법부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여연은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당했던 모든 여성들이 승리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해결하고자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부는 누구든 원치 않는 임신을 안전하게 중단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누구든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재련 변호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결정이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조화롭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고려하기에는 기한이 길지 않다. 새로운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빨리 관계 부처 입법자들, 시민단체 전문가들, 의료인들 등 팀을 꾸려서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66년 만에 낙태죄 법 개정이 됐다. 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죄 폐지는 민주주의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선진 민주주의라고 하는 한국은 정치적 민주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잔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여성사적 의미에 대해 신 교수는 “여성들이 오래도록 싸웠다. 여성사에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 등 버금가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낙태죄가 폐지됐다는 건 소극적 의미에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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