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계룡시
계룡시는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계룡시

계룡시는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1인당 연간 바우처 지원액을 지난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림으로써 문화‧복지 체감 지수를 제고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농협계룡시부에서 20만원(자부담금 3만 원, 보조금 17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계룡시 농촌지역(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47.1.1〜99.12.31)의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소유농지면적이 5ha 미만 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가당 여성농업인 1명에 한하여 지원되며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지원부(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첨부해 5월 10일까지 주소지 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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