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국회가 법개정에 나서야 하는 가운데 각 정당은 11일 국회의 조속한 입법 작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랜 논쟁과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니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의 보완 역할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새로운 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낙태죄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며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낙태죄가 없어지지만,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낙태죄를 변칙적으로 존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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