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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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여성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배우 손수현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많으셨어요”라며 글을 게시했다. 

배우 겸 모델 이영진은 같은 날 한국여성민우회의 웹자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웹자보에는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고 써있었다. 해당 게시글은 배우 문가영, 배두나 등이 ‘좋아요’를 눌렀다.

가수 김윤아도 트위터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가수 설리 또한 인스타그램에 ㅊ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글을 올려 축하했다. 

남성연예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배우 봉태규가 지지 의견을 냈다. 그는 4.11. 모든 선택은 내가라는 글과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에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황진미 문화평론가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만 해도 페미니즘적 의제에 대해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면 지목 당해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불이익이 오더라도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일하게 의견을 밝힌 남성연예인 봉태규는 원래 진보적 이슈에 의견을 자주 내놓던 사람이다. 그보다는 그간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인물들의 침묵이 더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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