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에 관한 세부입장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에 관한 세부입장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과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달린 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운동을 이끌어온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연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기자간담회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나영·문설희·제이 공동집행위원장과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인 류민희 변호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전문의가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헌재 판결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에 비해 낙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을 뿐’이고 ‘그간의 낙태죄 처벌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의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임신중지를 예방하는 실효성은 없는 반면 성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돼온 영향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사실상 앞으로 임신중지의 보장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 조치도 필요치 않고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성교육,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유지, 임신중지,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장체계와 성평등의 조건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결정의 역사적 의미로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인격권으로서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향후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낙태 과정에서의 임신 주수와 관련해서는 “입법자들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할 것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전면 폐지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 보장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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