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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SBS방송캡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12일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기준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을 규제했다.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 8개 현 28개 어종 수산물 수입이 금지됐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일본 현지에서 수출전 방사능 세슘 함유 여부를 검사받고 일본 정부에서 생산지증명서와 검사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세슘 기준으로 국제수준보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당) 이하인 것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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