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여성은 의무적 모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젠더법학회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낙태죄가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태아가 임신한 여성의 협력을 통해서만 보호가능한 존재라는 점, △낙태의 전면적 범죄화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된 국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은 허용 사유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단순위헌 의견에서도 지적하듯,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평등한 재생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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