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여성은 의무적 모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젠더법학회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낙태죄가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태아가 임신한 여성의 협력을 통해서만 보호가능한 존재라는 점, △낙태의 전면적 범죄화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서도 진일보한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된 국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은 허용 사유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단순위헌 의견에서도 지적하듯,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평등한 재생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