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축하의 하이터치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축하의 하이터치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서 승리의 기쁨이 넘쳤다. 누군가 “춤추자” 외치고서 주최측이 노래를 틀자 모두가 일어나 환호하며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며 “낙태죄 폐지됐다!” 구호를 외쳤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일 7시 서울 안국역 노인복지회관앞에서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 환영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앞서 오후 3시경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법상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환영’ 집회로 마련됐다. 

환영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이 참석했다.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곽민경씨는 “여성들이 말해온 바를 헌법재판소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꾸준히 비웨이브 시위에 나갔었다. 이번에 희망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장모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장씨는 과거 임신중절 수술 당시 상대 남성으로부터 수술을 하면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었다며 “이제야 내 몸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산부인과 의사 강정아씨는 “이번 판결은 기혼 여성이나 비혼 여성이나 관계없이 큰 의미를 가진다. 결혼여부와 관계 없이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유씨는 “오늘로 나는 범법자가 아니게 됐다”라며 “과거 임신중절약이 재차 통관에 실패하며 결국 물뽕을 함께 판매하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구입했다. 다행히 가짜가 아니어서 중절에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여성들은 건강한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도 나섰던 22세 누엘씨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비혼모’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이것이 아주 커다란 발전이라 생각한다”며 “더이상 여성의 임신이 가부장제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여성의 선택임을 일부나마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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