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집회
주최 측 추산 1000여명 참석
“우리가 승리했다” 한목소리
‘다시 만난 세계’ 맞춰 춤 잔치

 

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11일, 거리로 나선 여성들은 기쁨을 만끽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목소리는 자신감이 흘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11일 오후 7시께 서울시 종로구 서울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1차선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집회를 열었다. 사회진보연대, 모두의 페미니즘, 한국성폭력상담소, 청년 민중당 등 시민단체 및 청년단체 회원들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들 등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20190411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가 이날 판결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반겼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 ‘0411 승리의 날’이라고 적힌 페이스 페인팅을 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제이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결과를 듣는 순간,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며 “국회 입법 등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완전한 폐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살짝 부족하다. 여태까지 싸운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헌제 앞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했던 말 중 ‘여성은 태어나면서 모성이 있다’는 말에 분노했다. 모성은 태어날 때부터 탑재된 게 아니다”라며 “인간의 존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사회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맡은 천지선 변호사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 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낙태죄)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가 낙태죄의 시대를 끝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후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에 맞춰 다 함께 춤을 췄다. 축제의 장이었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환영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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