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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