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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