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이른 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 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

홍 부장판사는 "손씨가 교통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이라 칭하는 개정안을 적용 못하게 됐다"면서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엄벌하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엄중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들어 손씨의 상습 음주운전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다니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며 "최근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자 및 교통사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이미 시행 중이지만 손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또 지난해 음주운전을 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씨는 음주운전 후 도주하고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에게 본인이 아닌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가리켰다.

다만 "손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뮤지컬 배우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에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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