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행동과 학부형들이  ‘낙태죄’ 폐지 관련 각각 찬성·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행동과 학부형들이 ‘낙태죄’ 폐지 관련 각각 찬성·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법 상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로 판결을 내렸다. 2012년 합헌 4대 위헌 4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지 7년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

결정주문을 통해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이 단순위헌을, 2명(조용호, 이종석)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위헌 판결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2년여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14조는 임신으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임신부와 의사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