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일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낙태죄는 1953년 입법된 이후 제정된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위헌 선고를 한다면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인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당시와 달라지면서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낙태죄 폐지 찬성론이 더 높다.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75%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의견과 낙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낙태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8%에 그쳤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77%로 훨씬 많았다. (나머지 5%는 모름, 혹은 무응답) 남성 중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9%, 여성 중 같은 응답을 한 이들의 비율은 75%로 비슷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여성·시민단체 65곳은 지난 3월 낙태죄 폐지 시위를 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유산유도제 도입을 통한 여성건강권 보장,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대표는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뚜렷하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는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을 내세운다. 이들은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러와 집단학살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1일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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