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 씨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배우 윤지오가 10일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별법을 촉구했다.

녹색당 주최로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윤씨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흘렀고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종료됐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추행죄 재판은 전 조선일보 기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자연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와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각각 10년, 7년으로 강제 추행죄 공소시효가 지난 3월말 종료되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장자연 특별법을 제정해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특검을 설치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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