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재산보호 위해 공개할 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 유치원·유치원장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은 지난 5일 비리유치원 명단,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유치원 명단 등 위 3가지 정보를 원고 학부모에게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들이 개인정보가 아닌 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점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만으로는 재판이나 수사 관련 정보로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지난해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인천 관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해당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같은 해 5월 명단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향후 관련 교육기관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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