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www.klclabor.co.kr

Q: 파견 근로자의 출산휴가 때의 급여를 임시고용자에게 지불할 수 있나

용역회사에서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자 사장은 나를 대신하여 채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를 내 급여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어렵다고 하는데…

A: 파견 근로자 산전후휴가 시 급여 법적으로 보장

산전후휴가제도는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출산할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당연히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파견법 제34조에 따르면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며, 그 기간동안의 산전후휴가급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사업주는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간의 급여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할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이 때 임시직원의 급여를 파견근로자의 급여로 대체할 수는 없다. 즉,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60일간의 급여는 반드시 파견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임시적으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도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임시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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